[법률가이드] 중소기업 법률서비스는 기업법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률에 의뢰하세요 > 법률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례

[법률가이드] 중소기업 법률서비스는 기업법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률에 의뢰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22-02-06 18:24 조회1,243회 댓글0건

본문

사업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법률 문제가 다릅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오늘날 동종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여러 기업들은, 창업초창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결코 아무 어려움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번창일로를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추신 사업주들조차도 기업 운영의 각 단계에서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셨으며, 그러한 법률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면서 기업을 성장시켜 온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여러 요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님의 현명한 사업적 판단과 인내심,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목표지점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게끔 하는 리더쉽, 동종 산업계와 국내외 경제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잘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자질 등, 실로 다양한 능력이 어우러져 사업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량을 갖추신 사업주들조차도 사업의 각 단계별로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당면하시게 될 소지가 큽니다. 날씨가 항상 좋을 수많은 없듯, 사업에도 항상 행운만이 따르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들께서 직면하시게 될 있는 법률적 문제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사업주가 영위하시는 사업 자체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셔서 의욕에 가득차 있으시다 할지라도, 법률적 규제와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지 냉철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소지는 없는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혹시 저작권에 의해 사용 제한이 걸려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사업 아이템과 관련한 것이라면 사업주 스스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원 아래에서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을지 하는 점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둘째, 창업단계에서는 주주간 계약서 내지 동업계약서 등을 꼼꼼히 잘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초창기부터 협업할 분들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협업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을 소홀히 하신 채 사업에만 몰두하신다면 추후 법률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이미 회사를 창업하셨다면 이제 투자에 대해 고민하실 것입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투자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약조항 하나 하나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에 급급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받기에 급급하시게 된다면 투자자의 요구를 무리하게 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협상을 하시면서 동시에 투자계약서의 각 조항을 검토하시는 이 단계에서 사업주께서는 전문성 있는 법률가들의 지원 아래 계약내용을 세심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회사가 나날이 성장을 거듭해간다면 그것은 사업주의 경영능력, 시의적절한 사업적 판단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실 수 있는 탁월한 자질 덕분일 것입니다. 사업을 번창시키신 사업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어가면서 인력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커져간다는 점은 잊지 마십시오. 사업이란 혼자 해낼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어서 사업주님들을 도와 일을 할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시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노동법규 및 근로계약의 준수 여부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항상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기에, 처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법적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신다면 노동법적 문제에 미리미리 대비하십시오.

다섯째, 사업주께서 독보적인 기술을 발전시키셔서 법적으로 그것을 보호받고자 하신다면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동률은, 사업주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하고, 행여 있을지도 모를 제3자 권익 침해의 우려는 최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대부분의 사업주께서는 국내시장에 안착한 후에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원대한 계획을 품고 창업하십니다. 상대방 회사가 속한 국가의 법적·행정적 규제는 어떠한지, 해당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은 어떠한지, 외국어 특히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 초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주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하시려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점 등, 외국 회사와 협업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시고 장래에 대비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저희 법무법인 동률이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 예기치 않은 그 밖의 분쟁에 휘말리실 수도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는 일도, 법적 다툼이 이미 발발하여 현실이 되어버린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시는 일도,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고단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로움은 저희 법무법인 동률에 맡겨주시고, 존경하는 사업주께서는 훌륭한 사업적 결정을 내리시는 데 몸과 마음을 오롯이 투입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동률은 사업주님께서 법적인 걱정을 털어버리시고 드넓은 국내외 시장에서 드높이 비상(飛上)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기 위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률의 대표로서 10여년간 동원그룹의 사내변호사(Legal Counsel)/준법지원으로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기업 분쟁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현재에도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10여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과 기업송무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훌륭한 결정들에 따르는 결과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와 저희 법무법인 동률을 선택하시는 것이 사업주님께 하나의 훌륭한 결정이 되리라는 점, 저희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률적 고민들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사업주님께서는 훌륭한 경영판단을 하시는 데 진력하십시오. 이 모든 훌륭한 결정들이 모여 사업주님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률

대표변호사 심상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률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 2층(문정동, 송파농협빌딩) (우)05855
Tel 02-2279-4700 | Fax 02-2279-4702 | E-mail sbs@dongryul.com
Copyright © 법무법인 동률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