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기업 자산의 핵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특히 상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막대한 손해 및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상표권 침해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률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상표, 디자인, 저작권, 특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라이센싱부터 경고장 대응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률은 유수 특허법인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