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률은 민사ㆍ상사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의뢰인과 수시로 소송의 진행 과정을 협의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우선 가압류ㆍ가처분의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절차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소송 이전에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잠정적인 권리·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한 가처분 절차가 대표적입니다. 동률은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전적, 사후적, 종합적 권리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구제 또는 피해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