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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시민과 미국거주자(영주권자 및 지난 3년을 기준으로1년 중 183일 미국체류자)에게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률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외거주자에게 미국 세법에 준수하여 FBAR, FATCA, PFIC, CFC, OVDP, SFCP, Subpart F income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신고,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무회계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과 개개인의 고유한 문제들로 인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법과 세금의 연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야 하며, 법무법인 동률은 미국회계사와 전문변호사가 고객이 처한 세무 상황과 관련법을 분석하여, 고객의 세무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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