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분야 >
등기업무
법무법인 동률은 중요한 재산권인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 및 기업의 변동에 따른 각종 상업등기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 이전 및 각종 부동산물권의 설정, 변경, 말소등기 등 각종 부동산등기
• 주식회사, 유한회사법인의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각종법인 설립등기
• 본점이전, 지점설치 및 이전·폐지, 임원변경, 상호변경, 목적변경 등 각종법인의 변경등기
• 각종법인의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에 관한 등기 및 해산, 청산 등 소멸등기
• 상속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