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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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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22-02-06 18:20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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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특별히 이혼사건에 대하여 광고를 하거나 전문분야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동안 약 2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이혼사건을 수임하였고 조정과 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그동안 혼인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는 대부분 상담과정에서 충분히 공감할 정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소장을 작성하거나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중이나 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러기에 이혼소송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시간이나 감정의 소비가 큰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사건은 이혼에 이르게 경위나 파탄사유를 통하여 이혼사유가 있거나 양자 모두 이혼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에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탕하에 이를 재판부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변하되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만 적절한 조정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성년자녀를 둔 부부들이나 황혼이혼의 경우와 같이 양육권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아니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도 부동산과 예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분, 가상화폐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혼 제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될만한 내용을 수집하고(최근에는 대부분 문자메세지, 카톡메시지, 차량 블랙박스녹음내용, 통화녹음내역 등 자료가 많이 활용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황에 대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 소송도 병행하기도 하며, 관련된 형사사건도 병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이혼소송을 포함한 재판 경험이 많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주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못지않게 자신의 상황이나 입장을 잘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 특히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든지 상담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률

대표변호사 심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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