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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소송(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느합20****, 2020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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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22-02-06 18:14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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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 변호사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상속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등의 특별분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반대하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바람에 발생한 소송 사건입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및 사건의 쟁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거의 16개월 가량 진행되었는데 수차례의 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판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의도대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많은 기여분을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상속인들에게 많은 예금과 상장 주식이 상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상속인인 의뢰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년 간 근거리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상속재산에 기여하였지만(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우량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었음) 법정상속분(1/6)대로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및 증권계좌 등의 채권)을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의뢰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세 납부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문제의 상속인만이 유일하게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피상속인과 함께 30여년 간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등 증거 신청 및 관련된 공방으로 인하여 1년이 훨씬 넘도록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느합20****, 2020느합*)

 

.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한 대기업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청구의 상대방(상속인 1)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당해 주식을 매각하여(이하 이를 이 사건 매각 주식이라 합니다)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위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피상속인 사망 후 일정 수의 주식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피상속인의 주식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식계좌에서 그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매각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05. 04. 선고 2014122 결정)의 법리를 원용하면서, 이 사건 매각 주식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매각 주식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은 이 사건 매각 주식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은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으로 상속인들이 그것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05. 04. 선고 2014122 결정 등)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 기여분 결정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 ○○○는 약 3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으로 1/5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판부는 우선 먼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기간 동거·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25. 선고 2012156 결정 참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부터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 ○○○가 비록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동거 기간 중 피상속인이 골절상 등을 입은 바 있고 피청구인 스스로 그 상해원인이 구타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 ○○○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뿐,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상속인 ○○○가 피상속인과 동거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 ○○○의 기여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청구인의 특별수익 존부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 ○○○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부터 특별수익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156 결정 등 참조)의 법리에 기대어 이 사안에서 청구인의 특별수익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받았다고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 ○○○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청구인이 그 금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까닭에,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임의로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그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구체적 상속분 및 분할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인 상속인 ○○○의 기여분도, 청구인의 특별수익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곧 구체적 상속분으로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할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156 결정 등)에 기대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1/6 지분의 비율로 분할할 것을 명하고, 증권계좌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1/6 지분을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것을 명하며, 기처분한 주식 대금은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청구인이 정산금으로 상대방들에게 각 구체적 상속분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법무법인 동률의 역할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예나 지금이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장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기여분 인정 여부 그리고 청구인 측의 특별수익 존부 판단에 있어 이미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하고 그 판례들의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는 데에서 이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률은 의뢰인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법적 공방(攻防)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포착하여 제시하고 증빙함으로써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적절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권계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준공유로 판결이 나옴에 따라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아니한채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의 합의 내지 증권사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주식 등 채권에 대하여 준공유 주문을 내는 것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률

대표변호사 심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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