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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농지와 하천에 대한 조상땅찾기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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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22-01-07 14:54 조회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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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본 변호사는 지인으로부터,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조상이 농사를 지어온 토지가 있는데 현재 그 토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바 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고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나섰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조사부에 의뢰인의 조상이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1966년경 그 토지가 농지와 하천으로 분할되면서 국가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농지 일부에는 그 자손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며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다는 판례에 착안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나 그와 같이 할 경우 추후 상속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까닭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로서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원고들의 조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국가로서는 항변사유로 등기부취득시횰르 주장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하천의 경우 국유로 본다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각 출생연월일과 성명 표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사실관계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정 대상 토지(이하 사정토지라 합니다)가 본래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1911년에 원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사정되었으나 1996년에 이르러 분할되어 각 건설교통부 관리 및 재정경제원(현재 기획재정부) 관리 하에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참조)의 법리를 원용하여,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원고들의 할아버지와 동일인으로서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에 따라 사정토지에서 비롯되어 분할로 형성된 제1사정토지 및 제2사정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판단 하에 피고인 국가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한편 피고인 국가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하면서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위 사정토지 중 하나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권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그리고 위 토지 중 다른 하나는 하천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므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하는 하천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항변도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220679 판결 참조)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 사건 피고에게는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事情)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23. 선고 9859132 판결 등 참조)의 법리에 기대어,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하천법 규정을 근거로 위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의 위 토지는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로서 구 하천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및 법무법인 동률의 역할

 

본 판결은 조상땅 찾기 소송의 전형적인 형태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국가의 대리인도 다양한 항변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인 원고의 ()이 희귀성인 관계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원고들의 조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하천의 경우 지방2급 하천으로서 준용하천에 해당하여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소송을 통하여 단순히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역사와 가치를 되찾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승소를 함으로써 그 기쁨을 의뢰인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가 현재 통행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률

대표변호사 심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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