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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2014 SF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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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3 조회3,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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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일에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표한 해외자산신고 프로그램(이하 '2014 SFCP")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개요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OVDP 등의 자진신고 프로그램과 달리, 해외자산신고법(FBAR 또는 FATCA)을 위반한 원인이 부주의, 태만, 실수 또는 관련법규를 고의성 없이 잘못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간소 외국보고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에 의해서 납세자(부부 공동납세자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거주지가 외국(: 한국)일 경우 관련법 위반에 따른 벌금 없이 누락된 세금, 누락세금 연체이자만 지불하면 더 이상의 민사나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자(부부 공동납세자일 경우 부부 중 최소 한 사람)의 거주지가 미국일 경우, 간소 내국보고절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에 의해서 지난 3년 또는 6년 동안의 해외금융자산 연말기준 최고잔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과 누락된 세금, 누락세금 연체이자만 지불하면 더 이상의 민사나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B. 2014 SFCP 유효기간

차후 발표가 있을때까지 영구적 입니다.

 

C. 대상

개인 납세자 또는 개인 신탁관리자로 제한되므로, 기업납세자 등은 제외 됩니다.  단 미국세청에서 감사중인 납세자는 2014 SFCP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OVDP를 신청한 납세자가 미국세청으로부터 OVDP 종결합의서(Form 906)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2014 SFCP신청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OVDP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국세청으로 부터 OVDP벌금(27.5%)보다 낮은 SFCP 벌금(0% 또는 5%)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7 1일 이후에 기존의 OVDP에 참여한 납세자는 2014 SFCP로 전환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7 1일 이후에 2014 SFCP를 신청한 납세자는 OVDP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OVDP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아래 '주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 제출서류 및 납부금

1.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 원본과 수정세금 보고서

2. 지난6년간 전산 해외자산신고서(FBAR, From TD F 90-22.1 또는 Form 114)

3. 누락세금, 이자 및 0% 또는 5% 벌금

4. 지난6년간 해외금융자산 거래내역서

5. 미고의성 위반 및 제출자료 사실 확인서 ('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Outside of the U.S.' 또는'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in the U.S.')

 

E. 계좌 최고금액  및 벌금 산출방법

1. 벌금 산정기간: 기존의 OVDP가 지난 8년을 기준으로한는 것과 달리, FBAR를 성실히 보고 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 6년 동안(‘Covered FBAR Period’)을 기준으로 하고,  Form 8938 또는 미보고된 해외금융자산관련 소득을 성실히 보고 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 3 동안(‘Covered Tax Return Period’)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최고금액 산출방법: 기존의 OVDP와는 다르게, 연중 최고 금액을 무시하고 벌금 산정기간 중 '연말'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벌금 산출방법: 세금 및 관련이자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벌금은 지난 3년간 한 해라도 미국내 거주자일 경우, 연말 최고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한국거주자)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거주지 결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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