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참여하는 은행명단 - 2 > 법률자료

본문 바로가기

법률자료

미국 국세청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참여하는 은행명단 -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4-24 17:48 조회3,36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명단에 있는 금융기관은 고객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의심이 되고 일정 금액(: 연말 기준 당행 예금 합산금액 $50,000) 예치되어 있을 경우,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관련내용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미국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자산(펀드/PFIC, 보험, 예금 )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중에 아직까지 해당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국세법 전문가들과 자진신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 은닉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중에 유일하게 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을 있는 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er Program)프로그램은 2018 9 28일로 마감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률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 2층(문정동, 송파농협빌딩) (우)05855
Tel 02-2279-4700 | Fax 02-2279-4702 | E-mail sbs@dongryul.com
Copyright © 법무법인 동률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