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세금 자진신고 프로그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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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11-05 02:45 조회3,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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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세청과 마찬가지로 뉴저지 세무국에서도 고의성 없이 자산을 누락한 납세자를 위해서 ‘2018년 NJ 자진신고 프로그램’(2018 NJ Tax Amnesty)을 2018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니 관심있는 뉴저지 납세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2018년 11월 4일 현재까지 뉴저지 주세무국에서 정확한 프로그램 참여방법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발효된 뉴저지법령(ASSEMBLY, No. 3438)에 따르면 누락된 세금에 부과되는 5% 벌금과미납이자 50%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납세자는 2009년 2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미보고 및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고 관련 법적시효를 연장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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