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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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10:09 조회3,7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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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신고내역
납 세자의 이름, 외국거주주소, 세법상 거주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일, 미국내 체류기간 등 외에도 포기일이 2014년 중이라면 포기일 전 5년간 결정세액, 순자산, 국적, 자산의 구입가 및 현 공정시장가, 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동산 융자금액, 은퇴연금 내역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I. 과징금
Form 8854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나, 보고된 정보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 해의 Form 8854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어 $10,0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합리적 이유에 의한 고의적 위반이 아닐 경우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미국세청
웹사이트(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patriation-Tax)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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