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10:07 조회3,9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F. 신고기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해 4월 15일(세금보고를 연장했을 경우 10월 15일)까지 Form 1040(또는 Form 1040NR)와 Form 8854를 송부해야 합니다. 당 해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Form 1040(또는 Form 1040NR)를 접수시키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Form 8854만 위와 같은 날짜에 송부해야 합니다.
G. 신고처
Form 1040 이나 Form 1040NR 등 개인 세금보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외국 거주지 주소에 따라서 결정된 미국국세청 주소지에 Form 8854를 첨부해서 송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아래 주소지로도 Form 8854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Philadelphia, PA 19255-05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