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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MMF 등 수동적해외투자회사('PFIC')관련 미국세금보고 의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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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9 조회3,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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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계산 방법

 

PFIC 소득세는 실제 또는 가상 양도소득이나 초과배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상양도소득은 실제 매매가 없어도 PFIC관련법에 따라 매매가 있었다고 가정해야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미국국세청에서 적용하는 세율은 위에 설명한 조건부선택펀드나 시장가기준화를 선택했는지 여부와 초과배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위 두가지 선택권(조건부선택펀드 및 시장가기준화)PFIC에 투자(소유)한 첫 해에 행사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택권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PFIC에서 발생하는 이익금(가치상승액)에 대해서 납세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상적인 누진세율이나 PFIC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미국국세청에서 정한 개인 최고 누진세율(2017년 기준 39.6%)이 이익금에 세금으로 부과되며, 더불어 초과배분에 대해서는 이익금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미국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이자율에 따라PFIC 이익금 발생 첫날부터 세금보고일까지 PFIC관련 이자가 결정세액에 일별로 부과됩니다.

 

반면에 조건부선택펀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PFIC소유기간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낮은 양도소득세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PFIC 운영기관들의 협조 없이 조건부선택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장가기준화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개인 최고 누진세율은 피할 수 있지만, 이 방법도 PFIC운영기관들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일별 PFIC시장가)가 부족할 경우, 세금전문가와 납세자가 PFIC 보고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5. 벌금

 

PFIC‘Form 8621’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별도로 없지만, Form 8621이 누락된다면 이미 접수된 세금보고서의 책임시효기한이 무한정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Form 8621이 미접수되면서 PFIC관련 이익금이 누락됐을 경우 소득세가 누락된 것이라, 납세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5,000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관련 이익금이 세금보고서에서 누락됐을 경우에는 책임시효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또는 세금보고마감일)로부터 6년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에 관계없이 책임시효는 무한정으로 연장됩니다.   

 

6. 주의사항

 

PFIC관련 보고내용이 수정세금보고서나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에서 누락될 경우, 해당 수정세금보고서나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자체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정보고서나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나 종결한 납세자도 PFIC관련 보고가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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