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MMF 등 수동적해외투자회사('PFIC')관련 미국세금보고 의무-2 > 법률자료

본문 바로가기

법률자료

CMA, MMF 등 수동적해외투자회사('PFIC')관련 미국세금보고 의무-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8 조회4,662회 댓글0건

본문

2. PFIC 보고의무 및 예외규정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상당기간 미국체류자(이하 미국납세자’) 중에 PFIC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PFIC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금이나 배당금을 수령했을 경우, 관련된 세금을 해당 회계년도에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납세자가 펀드를 직접 소유하거나 금융계좌나 기타 다른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펀드로부터 초과배분(Excess Distribution), 이자, 배당 및 양도소득을 수령했을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초과배분은 특정 해에 배분된 금액이 지난 3년간 평균 배분금의 125%를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음 두 경우에는 PFIC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연말기준 소유한 모든 PFIC의 총가치가 $25,000(부부공동보고시 $50,00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납세자가 초과배당을 받지 않았고, 조건부선택펀드(Qualified Electing Fund)나 시장가기준화(Mark-to-Market)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PFIC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납세자가 PFIC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조건부선택펀드이나 시장가기준화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FIC의 연말기준가치가 $25,000(부부공동보고시 $5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PFIC보고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밖에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미국납세자가 공동으로 PFIC을 소유한 지분이 투표권 또는 가치 기준 PFCI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서 PFIC이 특수관계 외국주식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로 분류되는 동시에 납세자가 해당 PFIC1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펀드에 1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납세자가 많지 않고, CFCPFIC와 관계없이 별도의 복잡한 보고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간결한 세금보고를 원하는 납세자나 세금전문가에게는 CFC가 도움이 되는 예외조항은 아닙니다.

 

3. PFIC 보고양식 및 보고내용

 

미국국세청에 PFIC을 보고해야 할 경우에는 PFIC 투자(소유)개시일자, 펀드명칭, 변동원가, 연말기준 잔여좌수 및 시장가치, 손실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국세청 양식 Form 8621를 통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각각의 PFIC은 독립적으로 별도의 Form 8621에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총 3개의 펀드를 한 은행계좌를 통해서 소유했을 경우, 3개의 Form 8621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PFIC관련 정보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미국재무부와 미국국세청에 각각 해외금융자산신고서(Form 114)와 특정해외금융자산보고서(Form 8938)를 통해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률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 2층(문정동, 송파농협빌딩) (우)05855
Tel 02-2279-4700 | Fax 02-2279-4702 | E-mail sbs@dongryul.com
Copyright © 법무법인 동률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