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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MMF 등 수동적해외투자회사('PFIC')관련 미국세금보고 의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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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7 조회5,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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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PFIC') 보고절차

 

2012년에 미국 국세청에서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 SFCP )을 처음 발표한 이후에 많은 미국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했지만, 한국에서 CMA, MMF 등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동적해외투자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하 ‘PFIC)라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전문가와 납세자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PFIC은 미국국체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관련 자주묻는질문’('FAQ)에도 언급될 정도로 보편적인 해외금융자산이고, 세금전문가의 실수나 무지로 인한 PFIC 불성실보고가 반드시 납세자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PFIC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PFIC의 복잡한 구조와 보고방법에 대해서 제한된 지면에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납세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 참고 하셔서, 수정세금보고나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에 참여하실 경우에 PFIC관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동적해외투자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하 ‘PFIC)의 정의

 

미국국세청이 규정한 PFIC이란 외국주식회사형태로 (1) 소득테스트 즉, 75%이상의 회사 매출총이익(Gross Income)수동적소득이거나, (2) 자산테스트 즉, 회사 평균자산(현금포함)50%이상이 수동적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수동적소득을 위해서 사용될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소득이란 이자, 배당, 양도소득, 선물투자 및 외환투자 이익 등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시중 금융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펀드는 물론이고 주식매매 전후에 임시로 가상 은행계좌등을 통해서 투자되고 있는 MMF CMA(이하 펀드’)도 납세자의 단기투자 목적으로 자산이 운영되고, 이에 따른 이익이 배당이나 이자 형태로 계좌주(납세자)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소득테스트 또는 자산테스트에 의해서 PFIC이라고 정의됩니다.

 

간혹 납세자나 세금전문가 중에 펀드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PFIC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 여러 판례와 국체청의 해석에 따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미국세법상 주식회사에는 일반적인 개념의 주식회사 외에도 사업조직(Business Entity)과 신탁(Trust) 등 다른 구조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관리자가 자산보호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투자)으로 신탁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펀드소유권(Multiple Class ownership)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일한 펀드소유권(Single Class Ownership)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더라도 투자재량권(Power to Vary the Investment)이 투자관리자에게 부여된다면 펀드도 별도의 사업조직이며 따라서 주식회사로 간주된다는 법리입니다. (U.S. Treas. Reg. § 301.7701; Commissioner v. North American Bond Trust).

 

납세자가 가장 쉽게 PFIC을 구분하는 방법은 은행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거래명세서에 거래좌수(Share), 평가금액(Value) 등 펀드를 암시하는 표기가 되어 있다면, 금융권에서 부여한 상품명(: 저축예금, 보험상품)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우 미국세법상 PFIC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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