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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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2 조회4,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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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을 보유하거나 지난 15년중 8년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 LTR)가 각각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2008년 6월 16일 후에 포기할 경우,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포기일 기준으로 각 자산의 구입가와 공정시장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미국에 바로 또는 일정기간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 과세 조건
1. 순자산가치가 미화 $2,000,000 '이상'
2. 지난 5년간 부과된 연평균 연방 소득세 결정세액이 미화 $157,000(2014년 기준) '초과'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불이행
A. 배경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미국시민과 미국거주자(영주권자 및 지난 3년을 기준으로1년 중 183일 미국체류자)에게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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