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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참여하는 은행명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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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4-24 17:48 조회3,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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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있는 금융기관은 고객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의심이 되고 일정 금액(: 연말 기준 당행 예금 합산금액 $50,000) 예치되어 있을 경우,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관련내용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미국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자산(펀드/PFIC, 보험, 예금 )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중에 아직까지 해당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국세법 전문가들과 자진신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 은닉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중에 유일하게 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을 있는 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er Program)프로그램은 2018 9 28일로 마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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