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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세금 자진신고 프로그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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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11-05 02:45 조회3,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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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세청과 마찬가지로 뉴저지 세무국에서도 고의성 없이 자산을 누락한 납세자를 위해서 ‘2018 NJ 자진신고 프로그램’(2018 NJ Tax Amnesty) 2018 11 1 이후부터 2019 1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니 관심있는 뉴저지 납세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2018 11 4 현재까지 뉴저지 주세무국에서 정확한 프로그램 참여방법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발효된 뉴저지법령(ASSEMBLY, No. 3438) 따르면 누락된 세금에 부과되는 5% 벌금과미납이자 50%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납세자는 2009 2 1일부터 2017 9 1일까지 미보고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고 관련 법적시효를 연장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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