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화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 의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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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10-30 03:26 조회4,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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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금신고 후 과세대상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비거주민(Nonresident)’ 또는 캘리포니아 ‘일시거주민(Part-time Resident)’의 ‘캘리포니아 소득(CA-Source Income)’이 위와 같을 경우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 ‘캘리포니아 거주민’과 ‘캘리포니아 비주민’의 정의
캘리포니아 주세법에서는 ‘캘리포니아 거주민’을 캘리포니아에 체류하지만 그 목적이 일시적이거나 통과가 아닐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 밖에 체류하지만 Domicile을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는 납세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omicile은 미국헌법과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정확한 해석은 관련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아닌 모든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비거주민’이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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