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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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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10:07 조회3,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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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신고기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4 15(세금보고를 연장했을 경우 10 15)까지 Form 1040(또는 Form 1040NR) Form 8854 송부해야 합니.   해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Form 1040(또는 Form 1040NR) 접수시키지 않아도 경우에는 Form 8854 위와 같은 날짜에 송부해야 합니.

 

G. 신고처

 

Form 1040 이나 Form 1040NR 개인 세금보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외국 거주지 주소에 따라서 결정된 미국국세청 주소지에 Form 8854 첨부해서 송부해야 합니다별도로 아래 주소지로도 Form 8854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Philadelphia, PA 1925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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