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법에 따른 외국인의 해외자산 및 세금 신고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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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6 조회3,9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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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당주둔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이나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래 설명된 상당주둔테스트를 충족할 경우는 유학생과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세청에 세금과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를 갖게된다. 26 U.S. Code § 7701(b)(3).
(1) 올해 최소 31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아래 체류일 계산법에 따라서 합산한 미국 체류일이 최소 183일 이상일 경우
(2) 체류일 합산/계산(a + b+ c)법
a. 올해 미국내 체류일 곱하기 1
b. 작년 미국내 체류일 곱하기 1/3
c. 재작년 미국내 체류일 곱하기 1/6
단, 치료 및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관련 미국체류일은 위 계산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유학생, 교사(교환교수) 및 수련생 예외조항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F, M, J, 또는 Q 비자를 소유한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 체류를 시작한 처음 5년 동안은 위에 설명한 상당주둔테스트를 충족하더라도, 미국세청에 세금과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가 없다. (단, 5년을 초과한 경우라도 미국에 영구거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국 재무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
마찬가지로 J 또는 Q 비자를 소유한 교사 및 수련생의 경우 미국에 체류를 시작한 처음 2년(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소득이 외국 고용주 또는 미국의 해외지사로부터 받은 상여금일 경우 4년) 동안은 위 상당주둔테스트와 관계없이 미국세청에 세금과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가 없다. 26 U.S. Code § 7701(b)(5).
5. 비거주자 및 해외거주 외국인
위 설명에서 제외된 그 밖의 모든 미국 체류자는 비거주자 또는 해외거주 외국인으로 구분되지만, 이들도 미국내에서 상업 및 사업활동에 참여(Engaged in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ETBUS’)했을 경우나 관련소득의 소득원천지가 미국일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근로소득, 양도, 배당, 이자, 은퇴연금 등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국 파트너쉽(‘Partnership’)을 통해서 투자했을 경우 매년 투자결과를 Schedule K-1 (1065)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보고받게 되는데, 그 중에 Box 1 (‘Ordinary Business Income’)에 보고된 일반소득이 있다면 관련세금을 미국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6 U.S. Code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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