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2014 SF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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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4 조회3,6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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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거주지 결정방법
1.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납세자가 세금보고마감일이 지난 3년간 한 해라도 330일 이상을 해외(예: 한국)에서 체류했다면 해외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납세자가 2013년 11월 28일에 미국에 이민와서 2016년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2013년에 이 부부납세자는 330일을 외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2016전에는 SFCP에 해외거주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납세자가 세금보고마감일이 지난 3년간 한 해라도 3년 가중 평균치 기준, 일 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예: 한국)에서 체류했을 경우, 이 납세자는 SFCP에 해외거주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의 경우는 예외조항에 의해서 거주지가 결정됩니다.
G. 자동감사 여부
2014 SFCP에 의해서 접수되는 세금보고서는 일반 세금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반 세금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감사결과 고의성없이 소득이 누락됐을 경우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H. 주의
2014 SFCP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사기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자산 미신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은 기존의 2014 OVDP를 이용해서 지난 8년간 최고금액의 27.5%에 해당하는 벌금 등을 지불하는 방법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14년 8월 4일부터는 미국세청 또는 미재무부에서 조사중이거나 미국세청에서 지목한 은행 또는 미국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은행에 미신고된 계좌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외금융자산 최고잔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누락된 세금, 누락세 벌금 (누락세의 20% 또는 75%) 및 미납세금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3월 10일 현재 미국세청은 전 세계97개 은행을 조사 중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국세청 웹사이트(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foreign-financial-institutions-or-facilitator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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