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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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2 조회4,7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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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고 의무자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모든 납세자는 당사자의 포기결정을 미국세청에Form 8854(영주권자의 경우 Form 8833및 거주만료서약서 추가)를 제출하면서 신고해야 합니다.
C. 납세 의무자 (Covered Expatriate)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2008년 6월 16일 이후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1) 포기하기 전 지난 5년간 연간 결정세액이 $157,000을 초과하거나, (2)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2,000,000 이상이거나, 또는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Form 8854를 통해서 불이행 한다면, 포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D. 양도차익 계산법
납 세 의무자 모두가 포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소유했던 발생한 소득은 포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공정시장가(Fair Market Value)를 찾아야 합니다. 찾은 공정시장가와 원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되 2014년의 경우 차액의 $680,000까지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 세율
공제액(2014년 기준 $680,000)을 제외한 가상 양도차액에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율과 해당 자산 소유기간에 따라서 15% 또는 20%로 결정됩니다.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순투자이익세(Net Investment Income Tax) 3.8%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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