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참여하는 은행명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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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4-24 17:48 조회3,8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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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있는 금융기관은 고객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의심이 되고 일정 금액(예: 연말 기준 당행 예금 합산금액 $50,000)이 예치되어 있을 경우,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관련내용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미국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자산(펀드/PFIC, 보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중에 아직까지 해당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국세법 전문가들과 자진신고 등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 은닉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er Program)프로그램은 2018년 9월 28일로 마감이 됩니다.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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