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화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 의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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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10-30 03:27 조회3,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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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의사항
‘캘리포니아소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소득의 성격(예: 부동산, 파트너쉽), 부부단독자산(Separate Property) 또는 부부공동자산(Community Property)인지 여부 및 비거주민의 현 거주지의 관련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안이나 밖에서 일정 기간을 체류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각각 ‘캘리포니아 거주민’ 또는 ‘캘리포니아 비거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연방정부 세금보고서와 캘리포니아 주세금보고서를 공동(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부가 모두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와 의무가 있는지 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미국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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