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화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 의무 -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10-30 03:25 조회3,7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따라서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주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비거주민’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가 캘리포니아인 ‘캘리포니아소득(CA-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주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캘리포니아에 가족, 사업체 또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주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캘리포니아 세금신고의무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경우 부양가족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주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없는 독신인 개인납세자의 2017년 ‘전세계 연소득’(Gross Income)이 $17,029을 초과했을 경우, 2018년 4월 15일(연장했을 경우 2018년 10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금보고서(Form 540)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