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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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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10:09 조회3,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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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신고내역

 

세자의 이름, 외국거주주소, 세법상 거주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일, 미국내 체류기간 외에도 포기일이 2014 중이라면 포기일 5년간 결정세액, 순자산, 국적, 자산의 구입가 공정시장가, 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동산 융자금액, 은퇴연금 내역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I. 과징금

 

Form 8854 보고해야 의무가 있지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나, 보고된 정보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의 Form 8854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어 $10,000 과징금이 부과된다. 합리적 이유에 의한 고의적 위반이 아닐 경우 과징금을 면제 받을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미국세청 웹사이트(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patriation-Tax)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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