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MMF 등 수동적해외투자회사('PFIC')관련 미국세금보고 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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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8 조회4,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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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FIC 보고의무 및 예외규정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상당기간 미국체류자(이하 ‘미국납세자’) 중에 PFIC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PFIC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금이나 배당금을 수령했을 경우, 관련된 세금을 해당 회계년도에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납세자가 펀드를 직접 소유하거나 금융계좌나 기타 다른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펀드로부터 초과배분(Excess Distribution), 이자, 배당 및 양도소득을 수령했을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초과배분은 특정 해에 배분된 금액이 지난 3년간 평균 배분금의 125%를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음 두 경우에는 PFIC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연말기준 소유한 모든 PFIC의 총가치가 $25,000(부부공동보고시 $50,00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납세자가 초과배당을 받지 않았고, 조건부선택펀드(Qualified Electing Fund)나 시장가기준화(Mark-to-Market)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PFIC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납세자가 PFIC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조건부선택펀드이나 시장가기준화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FIC의 연말기준가치가 $25,000(부부공동보고시 $5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PFIC보고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밖에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미국납세자’가 공동으로 PFIC을 소유한 지분이 투표권 또는 가치 기준 PFCI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서 PFIC이 특수관계 외국주식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로 분류되는 동시에 납세자가 해당 PFIC에 1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펀드에 1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납세자가 많지 않고, CFC는 PFIC와 관계없이 별도의 복잡한 보고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간결한 세금보고를 원하는 납세자나 세금전문가에게는 CFC가 도움이 되는 예외조항은 아닙니다.
3. PFIC 보고양식 및 보고내용
미국국세청에 PFIC을 보고해야 할 경우에는 PFIC 투자(소유)개시일자, 펀드명칭, 변동원가, 연말기준 잔여좌수 및 시장가치, 손실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국세청 양식 Form 8621를 통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각각의 PFIC은 독립적으로 별도의 Form 8621에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총 3개의 펀드를 한 은행계좌를 통해서 소유했을 경우, 총 3개의 Form 8621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PFIC관련 정보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미국재무부와 미국국세청에 각각 해외금융자산신고서(Form 114)와 특정해외금융자산보고서(Form 8938)를 통해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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