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깊이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조세 · 미국회계업무

복잡한 세법과 개개인의 고유한 자산 상태로 인해, 조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세금의 연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률은 미국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한국 변호사/공인회계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이 처한 세무 상황과 조세협약을 포함한 관련법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세무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률은 의뢰인이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및 조세행정소송, 자문 등을 통해 조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률은 미국 국세청, 주 세무국은 물론 한국 국세청과 지방 정부에 여러 종류의 납세와 보고 의무가 있는 외국 또는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사업에 필요한 미국 세무/회계업무, 해외 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에 대한 자문과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조세심판원을 포함한 세무 감사 방어, 미국 법인 및 신탁 설립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등 각종 세법에 대한 자문
  • 기업합병, 사업양수도에 따른 예상세액 산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과오납금반환 등 민사소송 및 조세행정소송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무회계 업무
  •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에 관한 자문
  •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신고
  • 법인 설립, 운영, 청산, 양도에 관한 세무 자문
  • 한국 국외전출세, 미국 시민권 및 장기영주권 포기세 신고
  • 미국 주식투자와 관련된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환급 절차
  • FBAR, FATCA, PFIC, CFC, SFCP, Civil Penalties, IRS 및 주/시정부 감사 방어 및 조세심판원 업무 대행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