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은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수시로 관련 정책이 변경되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분쟁의 형태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사업 추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률은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조합 설립, 총회 결의, 인 · 허가, 입찰, 자금조달, 계약 체결 등 추진 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 하자보수, 내부정산, 조합 청산 등 사업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