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심판 포함)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내용의 부당성을 다투게 되며,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는 형사, 개인간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다투는 민사와는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리와 엄격한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률은 부동산 · 건설, 재개발 · 재건축(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고 있고, 대표변호사와 한국회계사 · 미국회계사가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맺고 있어 조세 관련 사건에도 전문성이 있는 만큼, 관련된 행정 사건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인 · 허가 취소, 과징금, 부담금, 보상금 등 행정적인 절차와 처분에 의해 침해된 의뢰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률의 변호사들이 복잡한 행정법규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