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송치받은 사안
본문
피고인은 2023년 5 초경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등을 코인화 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해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점은 무죄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