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이혼 소송(쟁점 : 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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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22-02-06 18:17 조회1,2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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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 변호사가 그동안 여러 건의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이혼 또한 결혼 못지않게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의 하나일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혼을 부추기거나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혼소송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묵혀왔던 고민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 지인(남성)이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쟁점은 이혼의 성립 여부보다는 재산분할에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재산 분할) 및 판결 내용(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9***)
이번 사건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되었고, 상대방도 이혼의 의사가 없지 아니하였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에 있었는데, 부동산은 협의하에 서로 균등 분할하는데 이의가 없었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얼마로 할지,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지인과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원고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부부공동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지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소규모의 비상장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비상장주식의 가치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주당 액면가에 따라 그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회사 주식 취득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위 차용금 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인 회사 주식 및 채권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 인정되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회사에 대여한 주임종 장기차입금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의 재산에 대하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20년 이상 유지된 점, 분할대상 재산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50%대 50%로 인정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가 진행한 많은 이혼사건은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되었으나, 본 사건은 서로 상대방과의 불신이 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2년간의 공방 끝에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로서는 본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지치기도 하였고 더 이상의 분쟁보다는 이혼 이후의 삶에 집중하고자 항소를 포기하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에서의 여러 쟁점 특히 이혼 소송 당사자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히 기업법과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혼소송에서도 분할대상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회사주식 등이 분할대상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률
대표변호사 심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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