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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상속관련 분쟁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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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22-02-06 18:22 조회1,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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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20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담과 소송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분쟁은 크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기여분 청구 포함)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개정으로 1991년부터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이 균등하게 된 이후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없이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거나 사망 전에 일부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기여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입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 중에서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 소송에서는 사전 증여한 재산의 종류와 그 범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각종 증거신청 등을 통한 공방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수년간의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경우 판결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른 사람(공동상속인 포함)들에게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로 아들들에게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하여 처분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이를 용인하거나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유류분청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은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전증여나 유언 등으로 불공정한 분할이 이루어 지는 경우,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분쟁의 여지가 많은바,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한 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최대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률 

대표변호사 심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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