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법에 따른 외국인의 해외자산 및 세금 신고의무-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5 조회3,8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2016년 9월 17일에 ‘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협정)비준안을 의결한 후에, 모 재벌기업 오너들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했다가 한국국세청에 적발되어서 과징금을 받았다는 뉴스(12월 8일 경향비즈)가 이번 주 초에 보도됐다. FATCA 협정에 의한 적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두 나라 국세청을 통해서 교환 됨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더 많은 해외금융자산 미신고자들이 한국과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해외금융자산 신고 및 역외세금신고를 자국민들에게 요구해 왔다. 추가로 미국세법에서 정의하는 미국사람(United States Person) 또는 미국납세자의 범주에는 미국시민권자와 영구거주자(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주재원, 외국 유학생, 외국인 교사(교환교수) 및 불법체류자(통칭해서 ‘미국거주자’ 또는 ‘미국비거주자’)도 포함되므로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 미국납세자의 의무
1. 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자(‘Resident Alien’) 및 미국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들의 미국납세자로서의 의무
아래 설명한대로 미국이민법과 관계없이 미국세청에서 정의한 미국납세자들은 아래와 같은 세금과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를 갖게된다.
(1)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미국 연방 및 주 소득세
(2) 전세계 또는 미국내 위치한 재산에 대한 미국 연방 증여 및 상속세
(3) 미국외 다른 나라에 위치한 금융자산 신고
(4) 전세계 모든 재산에 대한 미국 국적 및 장기영주권 포기세
단, 위에 나열한 납세 및 신고의무들은 예외조항(예: 영주권자의 법적주거지)이 적용되거나, 실제 납부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내역을 보고만 해도 될 경우도 있다.
나. 미국납세자의 부류
1. 미국사람(‘United States Person’)
미국세법에서 정의하는 미국사람은 미국시민 또는 미국거주자 및 신탁, 법인 등 미국에서 설립된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26 U.S. Code § 7701(a)(30). 이 중에 미국거주자는 합법적인 영구거주자(‘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상당주둔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및 첫해 거주지선택자(‘First year election’)를 지칭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미국내 거주자들은 모두 미국비거주자으로 분류된다. 26 U.S. Code § 7701(b)(1).
2. 미국 영구거주자 (‘Lawful Resident’)
미국영구거주자는 미국이민법 절차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게 된 이민자로서 보통 미국영주권(8년 미만 영주권 포함)을 소유한 사람이다. 최근들어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EB-5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도 미국 영구거주자로 구분된다. 단, 영주권을 취득한 첫 해와 영주권을 포기한 마지막해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