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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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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07-06 09:52 조회4,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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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을 보유하거나 지난 15년중 8년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 LTR) 각각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2008 6 16 후에 포기할 경우,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아래 조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포기일 기준으로 자산의 구입가와 공정시장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미국에 바로 또는 일정기간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 영주권 포기세 과세 조건

   1. 순자산가치가 미화 $2,000,000 '이상'

   2. 지난 5년간 부과된 연평균 연방 소득세 결정세액이 미화 $157,000(2014 기준) '초과'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불이행

 

A. 배경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미국시민과 미국거주자(영주권자 지난 3년을 기준으로1 183 미국체류자)에게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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